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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드론자격증)은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심심치 않게 농촌의 논과 밭에 날아다니는 드론을 볼 수 있는데요 일손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농촌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드론)는 최대 150kg 이하, 최대 1인승 이하, 길이 20m 이하인 비행장치를 말하며 2021년까지 중량 12kg 미만의 기체는 자격증 없이 비행이 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중량 2kg 초과하는 경우는 반드시 신고, 250g 초과하는 경우는 드론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럼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자격증 중량 1종 ~ 4종」

 

 

 

 

 

 

 

 

▶ 1종: 기체중량: 25kg초과 ~ 150kg 이하

▶ 2종: 기체중량: 7kg 초과 ~ 25kg 이하

▶ 3종: 기체중량: 2kg 초과 ~ 7kg 이하

▶ 4종: 기체중량: 250g 초과 ~ 2kg 이하

 

 

*150kg 이상의 비행체는 비행기로 분류되며, 250g 미만은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종 자격증 (250g 초과 ~ 2kg 이하)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에서 6시간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뒤 간단한 퀴즈 풀이 후 바로 발급됩니다.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자격증 응시자격 1종 ~ 3종」

 

만 14세 이상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1종 ~ 3종 자격증 취득 시 비행경력이 필요합니다.

 

1종 비행경력 20시간 필요
2종 비행경력 10시간 필요  
3종 비행경력   6시간 필요

 

 

*경력은 국토교통부 지정교육기관에서 쌓을 수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국토교통부 지정교육기관을 확인하세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자격증 시험과목 1종 ~ 3종」

 

▶ 필기시험, 실기시험, 구술시험 (3가지)

 

필기시험 항공관련법규, 항공기상, 항공역학, 기체 운용 (40문항 70점 이상 합격)
실기시험 모두 만점 받아야 합격으로 인정(23개 모두 통과시 합격)
구술시험 준수하고 기억해야 하는 사항 (5문항)

 

 

*필기시험 합격 시 최대 2년까지 유효됩니다.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자격증 시험일정 1종 ~ 3종」

 

 

▶ 초경량비행장치(드론)자격증 시험일정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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